1. 육휴끝나고 무급휴가를 무기한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어느기간이든 상관없이 복귀해서 6개월 근무만 하면 육휴잔금을 받을수있나요?
2. 육휴 종료가 1달 보름 남았습니다
한달 남기고 육휴 일찍 종료시키고 사직하면 윤정부 동안 1년6개월 육휴늘어났을때 저도 해당되어 육휴 늘어날까요?
(아직 법이 확정되지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함을 압니다만 이전 사례 기준으로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3. 육휴동안 해당 부서 티오가 다 차서 복귀를 해당부서로 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권유받고있는데
육휴 들어가기 전에 타부서이동에 대한 동의를 밝히지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이동만 권유한다면 결국 사직하게될것같은데
사직하라는 말을 뺀 이런 상황만으로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