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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노루113
대견한노루11323.02.14

육아휴직 후 무기한 무급휴가 받으면 잔금 받을수있나요

1. 육휴끝나고 무급휴가를 무기한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어느기간이든 상관없이 복귀해서 6개월 근무만 하면 육휴잔금을 받을수있나요?

2. 육휴 종료가 1달 보름 남았습니다

한달 남기고 육휴 일찍 종료시키고 사직하면 윤정부 동안 1년6개월 육휴늘어났을때 저도 해당되어 육휴 늘어날까요?

(아직 법이 확정되지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함을 압니다만 이전 사례 기준으로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3. 육휴동안 해당 부서 티오가 다 차서 복귀를 해당부서로 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권유받고있는데

육휴 들어가기 전에 타부서이동에 대한 동의를 밝히지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이동만 권유한다면 결국 사직하게될것같은데

사직하라는 말을 뺀 이런 상황만으로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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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6개월간 근무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 개정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3.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없으므로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타부서 이동 제의가 부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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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부서폐지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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