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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푸들285
빌라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올렸는데
부동산에서 매수한다는 분이 있다고
곧 계약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만 먼저 계약금을 받기 위해 현재 빌라에 살고있는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서 원본을 요구하시는데요.
제가 전세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린터라
이전 중개업소에서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보관중이였는데
빌라 매매할때 전세계약서 원본이 꼭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원본을 잃어버려서 사본만 있는 상황인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관계의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본만 있더라도 그 사본이 진정한 계약서의 사본이라는 점만 확인된다면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우선 매수인측에 이야기해서 협의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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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으로서는 해당 전세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고
원본을 잃어버려서 사본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원본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