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매매할때 전세계약서 원본 잃어버리면...
빌라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올렸는데
부동산에서 매수한다는 분이 있다고
곧 계약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만 먼저 계약금을 받기 위해 현재 빌라에 살고있는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서 원본을 요구하시는데요.
제가 전세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린터라
이전 중개업소에서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보관중이였는데
빌라 매매할때 전세계약서 원본이 꼭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원본을 잃어버려서 사본만 있는 상황인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관계의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본만 있더라도 그 사본이 진정한 계약서의 사본이라는 점만 확인된다면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우선 매수인측에 이야기해서 협의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으로서는 해당 전세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고
원본을 잃어버려서 사본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원본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