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차량 일시불 구매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은 한국에 있고, 미국으로 발령나가 있는 직원에게 차량을 지원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 법인 명의로 리스는 불가능할뿐더러 직원의 신용도가 아직 높질 않아서 차량 구매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신용도가 낮다보니 구매도 일시불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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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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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만 차량유지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해외출장비(여비교통비 등)으로 매년 안분하여 경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