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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메추라기210
대담한메추라기21024.03.13

전세 계약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세입자로 전세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에서 했는데요 금일이 전세계약일인데 아직 임대인으로부터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받지못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알려주길 계약당시 임대인분이 서류를 준비못해서 전세시작일 전에 서류를 문자로 보내준다고 했었거든요) 이럴경우 오늘이 전세 계약 시작일이지만 잔금을 제가 먼저 줄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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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했다면 잔금 지불전에 다시 한번 부동산에 요청 하세요. 전세시작일이라는게 잔금하고 전입신고 하는 날인가요.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된 임대인이라면 세무서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잔금지불을 늦추겠다고 의사 전달하면 잔금일 전에 첨부 해 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이 잔금일인데 서류를 아직 안주셨다는 얘기시네요

    미리 부동산에 발급해다 주면 잔금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려 놓으면 부동산에서 임대인께 전달 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잔금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세금 완납증명서 완납시 잔금 입금이란 문구를 기재했으면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 잔금일에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잔금을 치시는게 맞습니다. 서류가 선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