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려한저빌1
화려한저빌123.12.01

5,6주차 초과근무해야 하나요??

아동양육을 하는 아동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입니다.
주간 근무 09:00~18:00 / 야간 근무 18:00~익일 09:30 까지 근무하는 3조 2교대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주주야야휴휴 형태로 6일 단위로 순환되며, 야간 근무 때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어 시간외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주 단위로 근무 시간을 산정 시, 주간은 8시간, 야간에는 11시간의 근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측에서는 주간에도 8시간, 야간에도 8시간의 근로시간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12:00~05:00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아동 시설의 특성상, 아동들이 잠이 들 때까지는 거의 개인 시간이 없으며, 아동들이 취침한 후에는 다양한 잔업과 살림으로 보통 새벽 1시가 넘어서 쉴 시간이 생기며,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거의 쉴 수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 시간으로 8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해당 지자체 지도점검 시, 모 시설에서 6일 단위 다섯 번째(휴주주야야휴)와 여섯 번째(휴주주야야휴) 순환 때, 총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판단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표준근로형태 가이드에는 주주야야휴휴로 1주 야간까지 포함할 시 49시간으로 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준 근로 형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주주야야휴휴주 이렇게 (8+8+11+11+8) 1주 산정하면 46시간으로 산정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주주야야휴휴주 이렇게 1주 산정할 시 (8+8+8+8+8)40시간으로 산정하는것이 맞나요??? - 야간도 주간처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을경우 서울시 사회복지협회 노무사님께서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므로 주간근무는 물론 야간근무의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하며, 8시간 초과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로로 처리하게 됩니다.

2. 주주야야휴휴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5주, 6주차에서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4일*8시간)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 1주 40시간 미만의 근무주로서 추가 근무편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5,6주차 때마다 40시간 미만으로 사측 요구처럼 8시간씩 추가로 일을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