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3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급이 19일~18일에 일한 금액으로 매달 20일에 들어오는데 사장님이 월급 계산하기 편하니 7월 18일 금요일까지만 일해달라며 그 바로 전주인 7월 11일 금요일에 말씀하셨고, 저는 일하는 중이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31일까지 더 일하겠다는 표시를 사장님한테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 끼리만 있을 땐 "솔직히 이유가 너무 황당하다. 근데 그만두라는데 뭐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류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당했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Q1.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알겠다'고 말한 이 부분이 해고하는 부분에서 동의로 간주되어 못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알겠다'고 말한 부분이 크게 작용 될까요?
Q2. 사장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급여 날짜 맞춰서 월급 계산하기 편하려 그랬다'라는 부분을 부당해고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