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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대한 재산권은 유효기한이 없나요?

신약을 개발하거나 하면 그 기한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표 등에 대해선 그 재산권에 관한 유효 기한 등이

없이 무기한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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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등록시 10년간 보호되나 보호기간 만료전 갱신을 통해 10년씩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절차만 이상없이 진행하면 영구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재권은 기본적으로 보호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즉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다른 지재권과 달리 특이하게 갱신신청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사용할 수록 가치가 증대하기 때문에(ex. 나이키, 삼성 등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브랜드가 상표가치가 크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다만, 갱신하며 독점만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을하지 않는 상표권자가 있다면 제3자가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소멸시킬수 있는 구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