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에 대한 재산권은 유효기한이 없나요?
신약을 개발하거나 하면 그 기한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표 등에 대해선 그 재산권에 관한 유효 기한 등이
없이 무기한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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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등록시 10년간 보호되나 보호기간 만료전 갱신을 통해 10년씩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절차만 이상없이 진행하면 영구보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재권은 기본적으로 보호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즉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다른 지재권과 달리 특이하게 갱신신청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사용할 수록 가치가 증대하기 때문에(ex. 나이키, 삼성 등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브랜드가 상표가치가 크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다만, 갱신하며 독점만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을하지 않는 상표권자가 있다면 제3자가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소멸시킬수 있는 구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