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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저 동네에서 자꾸 욕짓거리하는 사람들이있는데 왜하냐고물어도 짜고치는 도망가는데 건강검진 상에서 문제없고 다시 건강검진 받고 개제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사는것까지 증명해야하디니 서류도 갖고 경찰청도 가려고요.절 기막힌 알아보는게 이거 누가 제 사진도용한것같아여. 녹음기에는 대부분 욕설이나 어린학생들한테까지 좀 퍼졌어요. 대체 평범한 저한테 왜 욕짓거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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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는 지속적인 욕설, 인격 모욕, 명예훼손, 도용 의심 등의 요소가 있어 단순 오해가 아니라 형사적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주변인들이 조직적으로 욕설이나 험담을 퍼뜨리고, 사진 도용 정황까지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개인정보침해(도용)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여부는 법적 절차와는 무관하므로, 불안 증세가 있다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타인이 본인 사진을 온라인이나 주변에 무단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다수인이 욕설이나 험담을 반복하면 모욕죄,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증거 없이 주장하면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녹음, 사진, 문자, SNS 캡처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우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수사팀을 방문해 ‘모욕·명예훼손 및 도용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녹음기 파일, 사진, 증언자 명단을 첨부하면 됩니다.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 후 수사 개시를 검토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은 본인이 심리적 스트레스나 불면 등을 겪는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신적 피해 입증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진 도용이 온라인에서 이뤄졌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 신고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주변인으로부터의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불안 유발 행위’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증거를 정리해 공식 고소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혹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