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개편안에는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을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61,658원에서 60%인 46,178원으로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제 부터 시행 예정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아직 개편 논의 중이므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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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선 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안은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검토한다고 발표한 사항이며 추후 확정 시 공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개편안이 적용되려면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바, 아직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시행일을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