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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2222.12.26

헬멧 안쓰고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얼마인가요?

헬멧 안쓰고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얼마인가요?

헬멧 미착용하고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이 있는걸로 아는데 요즘 길가에서 미착용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벌금이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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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되며 범칙금 2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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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탑승 시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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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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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에 전동킥보드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헬멧)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범칙금은 벌금은 아니며(따라서 소위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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