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과의 마찰로 변호사님 해임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
직원과의 불친절 이슈가 반복되어 계약 전부터 다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나네요.
불친절 말고도 기한을 정해둔 서류 제출을 다음날까지 지연시키거나 직원의 실수로인한 수습시 직원의 응대 지체가 가장 큽니다.
(은근히 말 놓는행위, 존칭생략하고 메시지 삭제, 삼가달라는 내용 변호사님 통해 지시요청 했는데 굳이 언급하며 삭제하고 개인톡으로 사과를 보내는 짜증나는행위, 전화 연결시 지체되고 변호사님은 연락이되는데ㅠ고의적으로 피하는 느낌으로 불쾌함, 사람 골라가며 수동적인 공격을해서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은 평일에 질문했던걸 천천히 주시라해도 휴일에도 답장을 주셨고 지체없이 응답 하십니다.
아직 업무수행전이며 변호사님의 책임은 없는 사안이에요. 제가 이전글에 생략한 내용이 있어 보강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ㅠㅠ
계약전후로 각각 2회 대면상담 받았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관한
전화 문의 짧게 수차례 정도 , 선임계 제출만 된 상태이고
실질적인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경찰서 동행등의 업무는 아직 이행 전입니다.
제 기억과 주장에 의해서만 상담 해주셨습니다.
판결문과 제가 제출한 고소장 등의 펙트체크된 서류가 필요하시다 하셔서 지금 정보공개청구로 접수하고
주요서류들은 미제출 상태로 고소장,의견서등 주요 업무는 이행 전이세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동행도 안 하신 상태인데 변호사님외적인 문제로 해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사무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혹 떼려다 혹 붙인 것 같아 성급하게 계약한게 후회됩니다.
상담료는 11만원을 내고 두 번째 방문때 추가로 오백오십만원을 결제했는데요,
그래서 재방문때 상담료 +선임계제출건, 변호사님이 직접 응대한것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환산된 가격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분환불 받으려는데
많이 받을 생각도 없고 소액이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협의사항인데 거절 되면 굳이 민사소송까지 가야 되는게 번거롭고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로 협의시 거절 되기도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