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지혜로운바다표범34
지혜로운바다표범3424.01.29

업무태만에 대한 시말서를 요청해되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원 한분이 근태도 계속적으로 좋지 않고, 최근 업무에서도 이메일 회신이나 메신저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팀과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의 일정을 개인의 사정으로 단독으로 고객과 논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 시말서 작성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부당한 시말서 요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견책 즉,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좋지 않고 업무 연락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의를 주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말서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사업주의 징계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기 근무태도에 대해 시말서를 여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반성의 의미가 담긴 반성문 제출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위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말서 제출 등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 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말서 제출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와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만일, 시말서 제출 등이 징계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한편, 어떤 일의 경위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시말서가 아닌 경위서를 제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라면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심의 한 후 징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도 좋지 않고 업무연락도 잘 안되고 타팀과 협업이 필요한 일정은 단독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시말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과 업무소홀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