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증여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신고 취소 과정없이 증여자와 수증자끼리 반환처리만 해도 되나요?
증여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신고 취소 과정 없이
증여자와 수증자끼리 반환처리 해도 되나요?
1-1. 반환 처리를 할 때, 반드시 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1-2. 신고 취소의 경우 세무서에 연락해서 진행해야하는지.. 홈택스로도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3. 신고 취소하면 신고서 삭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건가요?
증여 재산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완료 되는 경우가 있다고하는데.. 이런 경우가 잦은가요?
2-1. 세액결정이되는 시점은 신고일 기준으로 보통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2-2. 반환전에 세액결정이 완료되는 경우 부과된 증여세는 반환해도 환급이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