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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을 쓰면 불법이 아닌가요?

친구들이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적는다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적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 이하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법 적용되므로 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