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신고감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입사한지 3개월차 된 사람입니다.

월차 관련해서 전문가님들께 여쭤 보려고 합니다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입사한지 1년이 지나야만 월차를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원래 입사하자마자 월차는 다 쓸 수 있는거라고

잘 알아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므로 질문자님 입사시점

    한달이 지난 이후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임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어주신대로 1년이후부터 연차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며 생긴이후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한 연차가 있음에도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