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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고요한코알라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입사한지 3개월차 된 사람입니다.
월차 관련해서 전문가님들께 여쭤 보려고 합니다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입사한지 1년이 지나야만 월차를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원래 입사하자마자 월차는 다 쓸 수 있는거라고
잘 알아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므로 질문자님 입사시점
한달이 지난 이후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임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어주신대로 1년이후부터 연차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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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며 생긴이후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한 연차가 있음에도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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