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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집게벌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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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지연 관련하여 회사에 페널티가 있나요?(근로자가 회사의 페널티를 원치 않는 경우, 혹은 근로자에 지연 가입 귀책이 있는 경우)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

4대 보험 가입 지연 시

회사(사용자) 측에 페널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회사에 페널티 발생하는지,

혹은 가입 지연 사유가 근로자 귀책이라도 회사에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근로자에게도 페널티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자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6월 말일 퇴사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직한 새 직장은 신규 법인이고, 근로자는 저를 포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이전(7월 이전)에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법인이라 갖춰진 게 없어 흐지부지되었고, 근무를 시작한 7월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7월 중순~8월 중순, 약 4주~1달 정도 결근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하여 급여 삭감 등의 조치 없이, 정상 근무로 회사 측에서 배려해 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계약서 작성이 미뤄졌습니다.

결근은 저의 귀책이며, 해당 기간 중에 결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하며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으로 회사 측에서 얘기를 꺼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결근의 막바지인 8월 중순쯤, 저의 개인적인 은행 대출 실행 관련으로 차라리 무직인 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게 대출에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회사 측에 아래와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 대출 실행(9월 말) 이후에 급여 소급 지급 및 4대 보험 소급 적용을 요청

(글을 작성하는 현재, 9/20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급여 또한 받은 게 없습니다.)

- 근로 계약서는 이와 상관없이 작성 요청

일단 회사 측에서도 수용했으나, 이후에 회사에서 알아보니 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의 텀이 너무 길어서 회사에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7월~9월 3달간 프리랜서 형식의 단기 근로 계약을 하고, 10월부터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해온 상황입니다.


단기계약 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원천징수만 공제하는 방식인 것 같고,

10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급여 지급을 하겠다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 내용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안한 방식이, 단기 계약 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 공제가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소득이 더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보험료를 다 내고서라도 4대보험이 소급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특히 고용 안정 관련으로 고용보험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제 급여 및 4대보험 소급 지급 및 적용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회사 측 4대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서 제 급여에서 공제해도 좋다는 저의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결근에 대해서 회사 측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 감내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계약을 했을 때, 공교롭게 제가 23년 7월에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퇴직금 및 연차 관련해서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7월부터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7월부터 소급이 되는 게 좋겠다는 판단 압니다. 이 판단이 제 이익에 있어서 맞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큰 페널티를 끼치면서까지 제 이익을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페널티가 없을 수 있거나 매우 경미하다면 제가 그 페널티를 지불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회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리고,

제가 정당하게 챙겨야 할 이익이나 생각하지 못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4대보험 가입 지연 시, 회사 측에 페널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입사 이전에는 회사에 귀책이 더 있다고 생각하며, 저의 결근 기간 이후에는 저의 귀책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며, 아래 참고할 만한 계약서 첨부합니다.


그리고 급여 관련으로 회사 측과 협의한 사항은 실수령으로 월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요구했는데, 근로계약상 연봉 계약으로 4,200만 원이면 실수령 300이 나오는지도 궁급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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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의 가입 지연으로 인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의 가입 경위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내에 4대보험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