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4대보험 미가입 선택시 과태료 등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근로계약서에서 선택하여 체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과태료 등)은 근로자의 부담이라고 명시되어있는 란에도 싸인했습니다.
만약 4대보험 미가입을 누군가 신고한다면 정말 사업주의 과태료를 제가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손해배상을 걸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을 근로계약서에서 선택하여 체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과태료 등)은 근로자의 부담이라고 명시되어있는 란에도 싸인했습니다.
만약 4대보험 미가입을 누군가 신고한다면 정말 사업주의 과태료를 제가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손해배상을 걸 수 있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