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 2007년 5월생입니다 이번년도 5월 생일지나면 바로 알바가 가능한가요?
현 2007년 5월생인데
5월에 생일지나자마자 바로 알바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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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도 부모 동의 하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고, 연소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연히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 18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임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