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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아빠
집주인부탁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게 맞나요?? 사실상 계약 파기 상태인데 주는 게 맞나요? 달라고 엄청 재촉 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이상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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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을 이전한 것과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세를 면제한 게 아니면 임대차 목적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