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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아빠

제이콥아빠

집주인이 주소지 옮려 달라고 해서 옮겼는데요

집주인부탁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게 맞나요?? 사실상 계약 파기 상태인데 주는 게 맞나요? 달라고 엄청 재촉 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이상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을 이전한 것과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세를 면제한 게 아니면 임대차 목적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