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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늑대18
총명한늑대1823.10.19

실업급여 필요 서류 (직장2개)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직장 2021~2023.5까지 정규직 자진퇴사하고 잠깐 쉬다가 2023.8~2023.11 약 3개월 15일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끝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되는데요

전직장에서 이직 확인서 받아야하고 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전직장에서 필요한 서류, 현직장에서 필요한 서류, 뭐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이 직전 3개월 월급 계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처럼 3개월 4개월 계약이 아니라 3개월 15일정도 계약하고 만료로 끝난 사람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3개월 계약이었는데 연장 좀 해달라고 해서 15일 정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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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만 요구하면 되고,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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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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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

    2.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3개월이 안된다면 그 기간만큼만 계산하면 되므로 큰 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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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3개월 15일 근무하였더라도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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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그 외에는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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