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필요 서류 (직장2개)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직장 2021~2023.5까지 정규직 자진퇴사하고 잠깐 쉬다가 2023.8~2023.11 약 3개월 15일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끝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되는데요
전직장에서 이직 확인서 받아야하고 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전직장에서 필요한 서류, 현직장에서 필요한 서류, 뭐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이 직전 3개월 월급 계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처럼 3개월 4개월 계약이 아니라 3개월 15일정도 계약하고 만료로 끝난 사람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3개월 계약이었는데 연장 좀 해달라고 해서 15일 정도 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만 요구하면 되고,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
2.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3개월이 안된다면 그 기간만큼만 계산하면 되므로 큰 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3개월 15일 근무하였더라도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그 외에는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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