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후 전기자전거로 보행자와 접촉사고, 대응 방법은?
음주 후 공용전기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행하며 자전거 도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보행자가 걸어가길래 자전거 도로 완전히 끝쪽에 붙어 지나가려고 하던 찰나 보행자가 제 쪽으로 이동하여 자전거의 좌측 페달과 보행자의 우측 다리가 부딪쳤습니다.
보행자가 언성을 높이자 저는 일단 즉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자 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해드렸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5km 정도 자전거 운행을 했고 혈중알콜농도는 0.083이 나왔습니다.
보행자는 경찰이 아픈 곳 없냐는 말에 ”일단은 없죠“ 라고 대답하였으며 이후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 할거라는 말과
범칙금 10만원은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받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는 따로 금액 등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형은 단순음주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둘이 합의하고 추후에 형사처벌을 받을거다, 범칙금 내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행자 전화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합의는 어떻게 하는건지
범칙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고 선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후에 피해자가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경우 상해에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걸까요? 또한 음주운전 시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들었는데 자전거음주운전 사고는 처벌 기준이 다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겠으며, 다만 자전거로 인한 사고이고 피해도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처벌받는다고 해도 100~200만원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합의는 경찰관을 통해 합의중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범칙금 부과는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고,
당시 보행자가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