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의 임기가 만료된 대표가 법인도장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단법인의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장)가 법인도장을 안주고 연락도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관 내용에 따라 임시총회를 거쳐 새 대표를 선임하였고, 공증과 등기를 하려면 법인 도장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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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시거나 인감도장 변경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관할등기소 등 기관에 문의해서 절차는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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