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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미핥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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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임기가 만료된 대표가 법인도장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단법인의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장)가 법인도장을 안주고 연락도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관 내용에 따라 임시총회를 거쳐 새 대표를 선임하였고, 공증과 등기를 하려면 법인 도장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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