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장)가 법인도장을 안주고 연락도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관 내용에 따라 임시총회를 거쳐 새 대표를 선임하였고, 공증과 등기를 하려면 법인 도장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