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씨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제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중에 9,670,000원은 법인통장에서 나갔고 330,000원은 개인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만으로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개인으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자금으로 개인이 대여를 한 경우는 횡령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인의 채권을 주장해 볼 수 있을지 차용증 내용 등을 살펴 지급명령 청구 가능 여부를 가늠해보아야 할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위 대여금을 채무자 B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대여금 중 일부를 법인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질문자님 명의인데, 법인통장에서 지급이 된 것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면 법인+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