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씨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제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중에 9,670,000원은 법인통장에서 나갔고 330,000원은 개인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만으로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개인으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자금으로 개인이 대여를 한 경우는 횡령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인의 채권을 주장해 볼 수 있을지 차용증 내용 등을 살펴 지급명령 청구 가능 여부를 가늠해보아야 할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자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위 대여금을 채무자 B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대여금 중 일부를 법인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질문자님 명의인데, 법인통장에서 지급이 된 것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면 법인+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