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매장에서 중간관리 전환시 위로금 지급 어떻게 되나요?
22년 10월 입사 올해 초 1년계약서 썼습니다.
올 8월 백화점 직영 매장에서 중간관리 매장으로 전환 한다고 본사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저는 1년이
안되어 퇴사 처리가 되는데 기간이 안되어 퇴직금은 안된다 하고 위로금으로 알아봐준다고 합니다. 위로금은
법률상 정해진게 없어 주는 회사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2~3개월치 통상임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직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가 주기 나름입니다. 2~3개월치 통상임금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3개월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법에 정한 바가 없어 완전 협상의 영역입니다.
다만, 1년이 안 되셨으면 경험상으로는 1-2개월 분이 적정할 듯 합니다.
당연히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은 별개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 8월 백화점 직영 매장에서 중간관리 매장으로 전환 한다고 본사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저는 1년이
안되어 퇴사 처리가 되는데 기간이 안되어 퇴직금은 안된다 하고 위로금으로 알아봐준다고 합니다. 위로금은
법률상 정해진게 없어 주는 회사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2~3개월치 통상임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로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안내 받으신대로 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 정해진 부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어느선이 적정선인지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수당의 사용하지 못한 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상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회사에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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