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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올빼미243
과감한올빼미24321.08.24

이혼한 남편이~아이들을 허락받고 만나래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데 아이들을 못보게합니다

아이들이 보고싶음 언제든지보게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자신의 허락없이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못본다고 합니다

중학3 고1 아이들을 아빠허락을 받고 만나라는 애들아빠

애들은보고싶다고 하는데 아빠때문에 답답다네요

너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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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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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비양육권자인 질문자님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는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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