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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만족하는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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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가 진행중이고 은행 2곳이 근저당. 개인이 가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증을 갖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무엇일까요..?

현재 a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은행 a와 b 2곳이 근저당을 잡고있고 개인 1명이 가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은행 2곳의 근저당과 1명의 가압류 액수를 포함하면 부동산의 액수보다 크긴합니다.

■저는 공증문서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야할 행동은 무엇인지요.

가압류를 통해 저도 한발 넣는.것이 나을까요.

공증으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는 알고있지만, 이미 임의경매가 진행중이고 앞에 선순위로 돈 받을 분들이.많은지라 고민이 됩니다.

■가압류를 걸면 저도 근저당과 같은 보상 순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아간 후 남은 돈이 있으면 압류권자들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선순위 저당권자들이 돈을 받아간 후 남은금액이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남는 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황으로 지금 압류를 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