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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핸드폰을 분실하여 신고 되었지만, 마침내 누군가 찾아서 모 경찰서 지구대에 보관중이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못가고 대리인이 지구대 방문 찾아올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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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임이 명백한 분실물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등을 가지고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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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그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위임장)를 갖추게 되면 지구대에서 이를 안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미리 경찰에 사정을 설명하고 대리인이 간다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