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쟁이나 소송시 주택임대차법, 민법 외 특약사항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기재해놓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분리한 강행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감액청구를 할 수없다. 또는 2기차임연체시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임차인의 짐을 처리한다. 등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보통 임차인이 원할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비용까지 지불하여 설정하기도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