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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노린재154
검은노린재15422.12.26

전월세 계약만료일이 다되어가는데 월세 미납이 6개월가량되었어어요 계약갱신관련궁금합니다?

전월세 계약만료일이 23년3월중순입니다

계약갱신 관련 세입자분께 연락하려고

통장정리를해보니

월세가 6개월가량 미납되어있네요

이경우 계속 거주하신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제하고 퇴거시 내주면될까요?

그리고 2기 차임 미납시 퇴거요청할수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속거주하신다고 할경우

계약서를 갱신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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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차임 미납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든지, 새로운 보증금을 책정하여 갱신청구를 받아 주실건지는 임대인의 선택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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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월세는 2기 이상 연체할 경우(연속 아니고 누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에서는 월세를 제때 잘 내는게 중요한데 6개월정도나 밀려 있다면 그 세입자는 내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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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 하실 수 있고 미납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퇴거시키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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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숙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 미납분 공제후 보증금 반환 해 주시면 됩니다

    (정산서 교부 하시면 추후 논쟁 예방가능)


    2. 주임법상 주택의 경우 누적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하거나 갱신요구 거부 사유에 해당 됩니다


    갱신 및 재계약 유무는 임대인분께서 추후 차임 연체 및기타 문제 발생 요소등을 판단 하시어 진행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계약을 진행 한다면 미납분 완납 조건으로 진행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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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계약해지 및 퇴거요청에 관한 글을 작성하면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2기차임 연체(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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