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 하실 수 있고 미납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퇴거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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