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부에서 직장내괴롭힘조사 후 인정된 사항 관련
외부 전문기관의 노무사가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하여 수개의 건 중 하나를 인정사실로 보았고 이후 괴롭힘판정 위워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보았으나 결과에는 한 건의 사실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등`으로만 기재한 경우.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 시 앞선 결과에서 인정하지 않은 내용까지 억지로 추가하여 징계회부 시 문제점 및 대응방법. 참고로 징계혐의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였으며, 이 사건보다 전에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지혜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