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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떄까치62
핫한떄까치6222.03.12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 경작하고 있으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농지를 9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써 3700만이상 소득이 있으며 농지는 제가 소유시점부터 타인 위탁 경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경이 아닙니다.

1.현 시점 농지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일반과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없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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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타인에게 위탁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하셔야 하시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https://www.fbo.or.kr/index.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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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동안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촌자경을 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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