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타인에게 위탁 경작하고 있으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농지를 9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써 3700만이상 소득이 있으며 농지는 제가 소유시점부터 타인 위탁 경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경이 아닙니다.
1.현 시점 농지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일반과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없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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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타인에게 위탁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하셔야 하시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https://www.fbo.or.kr/index.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동안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촌자경을 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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