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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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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의드린 규정이 있는 경우 입후보 공지 및 접수 일정이 종료되고

현 근로자 위원만 입후보 하고 추가 입후보자가 없다면

무투표 당선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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