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두명을 새로이 선출하려합니다. 투표가 꼭 필요한가요?
투표가 필요하다면 정해진 투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명에 대한 찬반 투표용지 1개, 다른 한명에 대한 찬반 투표용지 1개 해서 모두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을 경우 두명 다 선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호1번 A, 기호2번 B해서 한명은 탈락하고 한명만 선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2. 투표용지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게 됩니다.
위원수가 초과하지 않는다면 찬반 투표용지 1개, 다른 한명에 대한 찬반 투표용지 1개 해서 모두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을 경우
두명 다 선출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이때,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가 등록했다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의 투표로 3명 이상을 모두 선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별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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