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2. 투표용지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게 됩니다.
위원수가 초과하지 않는다면 찬반 투표용지 1개, 다른 한명에 대한 찬반 투표용지 1개 해서 모두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을 경우
두명 다 선출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