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두명을 새로이 선출하려합니다. 투표가 꼭 필요한가요?
투표가 필요하다면 정해진 투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명에 대한 찬반 투표용지 1개, 다른 한명에 대한 찬반 투표용지 1개 해서 모두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을 경우 두명 다 선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호1번 A, 기호2번 B해서 한명은 탈락하고 한명만 선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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