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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악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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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과 관련된 민사건인데 죽을때까지 민사건은 따라 다니는건가요??

사업을 하다가 이런저런이유로 형사건에 휘말려 재판에서 지는 바람에 3년형의 징역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건으로 고소하기 전에 어음공증을 한게 있었는데 그 돈은 사업하면서 거래처(고소인)에 지불해야 할 돈이었습니다. 돈이야 갚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증을 했었는데(10억이 넘는 돈이 줄 돈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 공증한거를 빌미로 횡령했다고 고소를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형사건으로 3년의 징역도 살았고 출소해서 3년이 넘는 시간이 또 흘렀는데

공증했던 민사건은 정말 죽을때까지 따라 다니는 건가요??

아님 파산을 해야 되나요??

사업할때야 사업하면서 어찌 갚아 나가면 될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형사건으로 하던 사업도 모두 자동으로 접게 되고 모든걸 잃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민사건은 죽을때까지 따라다닌다는데 맞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 10년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건의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며, 소멸시효 도과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어 변제의무에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소멸시효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