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취소 및 형사고소 제기문제관련요

거래관계 미수금이 많습니다

미수금 있는데도 중간에 카드값 한다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키지 않어서. 미수금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 채권자랑 3번정도 합의서를 적었는거 문자내역 제출하였구요

합의서에는 날짜가 계속 변경이 있기도 합니다

공증서류를 받고 왔는데 형사문제 걸지말자 적었습니다

채권자 돈이 없기도 하며 이혼 안하고 남편쪽 집. 주소를 얹혀있는데요 이돈을 청구가능한가요? 민사로

재산청구도 할수있는지요?

4월 30일까지 갚기로 공증적엇구요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돈을 갚지않을시

공증서류를 가지고 새로이

고소가 가능한지요,? 고소중간에 집주인에게

집행고소권? 붙은걸 확인하였습니댜

고소부분 보류해서 조사안받게하고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에 대여금 문제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의 재산에는 청구가 어려우며 고소 취하 후 동일 건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1. 형사상 사기죄 성립과 재고소 문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며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완전히 변제받기 전까지는 고소 취하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2.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민사 청구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닌 이상 남편 명의의 집이나 재산에는 민사 청구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채무자 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실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공증의 효력 및 수사 연기 요청

    작성하신 공증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조항이 있다면 약속한 4월 30일 이후 돈을 갚지 않을 시 별도의 소송 없이 채무자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에는 당사자 간 변제 기일을 정해 합의 중임을 알리고 조사를 4월 30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4월 30일까지 채무자의 실제 변제 여부를 지켜보신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증을 활용한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으면 다시 고소를 하실 수도 있겠으며, 민사적으로는 공증을 썼기 때문에 바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증을 섰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등 절차 없이 바로 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