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려는데 전세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려는데 전세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1. 분양권을 잔금 대출을 70% 을 받았으면 전세금이 대출금 이상을 넘을수 없나요?
2. 전세자금을 정하는 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지은 아파트는 입주물량이 많아서 내가 받고 싶은만큼 초기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지나다보면 자연스럽게 금액이 형성되므로 급하지 않으면 물량이 빠지고 난다음에 전세를 주면 어떠실련지요
주변시세 잘보시다 가격 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금의 결정은 시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전세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잔금일에 기존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받은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금과 근저당 사이에 금액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시세가 높아 대출금보다 높다면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2. 1에서처럼 이미 체결된 계약이 잇을 수 있고 , 그게 없다면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분양권을 잔금 대출을 70% 을 받았으면 전세금이 대출금 이상을 넘을수 없나요?
==>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신축 아파트 첫 입주시 보증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현실적으로 분양권 가격 기준으로 70%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을 정하는 기준이있나요?
==>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받은 신축아파트 입주시기에는 전세물량이 많아 전세보증금을 원하는 70%까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중도금대출이 있다면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대출 상환해야 하고요.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다면 반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겁니다.
전세자금을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입주싯점 전세자금대출금리 및 입주물량 주변시세등을 반영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시세에 따라 갑니다만 보통 입주장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딱 세입자 받아서 잔금치는 정도의 전세금으로 맞춰지는데 그 조차도 입주 마감시기가 되면 확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전세금으로 잔금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대출도 받고 전세도 받고는 안됩니다.
더구나 70% 근저당이 있다면 아무도 그런 집에는 전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대출을 70프로 받으면 일단 전세를 안들어가려고 할겁니다 내 보증금을 만약에 사고시 보장이 되어야하는데 은행 잔금이 70프로 들어가있는데 거기다 경매로 넘어가면 각종부대비용등 다 빼고 보증금이 나올건데 보증금이 집값의 10프로도 아닐건데 그런 불리한조건으로 들어갈사람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보시면 주위전세시세를 알수있을꺼에요
부통 매매가의70~80%인데 대출이 70%인상태에서 80%가겍으로 전세를 잘들어오지는 않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전세세입자는 그담보를 말소하는조건으로 들어오시거나 전세금 외의 금액을 임대인이 충당하셔서 1순위로 입주하길 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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