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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뱀232
우아한뱀23223.06.23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려는데 전세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려는데 전세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1. 분양권을 잔금 대출을 70% 을 받았으면 전세금이 대출금 이상을 넘을수 없나요?


2. 전세자금을 정하는 기준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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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지은 아파트는 입주물량이 많아서 내가 받고 싶은만큼 초기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지나다보면 자연스럽게 금액이 형성되므로 급하지 않으면 물량이 빠지고 난다음에 전세를 주면 어떠실련지요

    주변시세 잘보시다 가격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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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금의 결정은 시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전세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잔금일에 기존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받은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금과 근저당 사이에 금액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시세가 높아 대출금보다 높다면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2. 1에서처럼 이미 체결된 계약이 잇을 수 있고 , 그게 없다면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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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분양권을 잔금 대출을 70% 을 받았으면 전세금이 대출금 이상을 넘을수 없나요?

    ==>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신축 아파트 첫 입주시 보증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현실적으로 분양권 가격 기준으로 70%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을 정하는 기준이있나요?

    ==>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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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받은 신축아파트 입주시기에는 전세물량이 많아 전세보증금을 원하는 70%까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중도금대출이 있다면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대출 상환해야 하고요.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다면 반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겁니다.

    전세자금을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입주싯점 전세자금대출금리 및 입주물량 주변시세등을 반영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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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시세에 따라 갑니다만 보통 입주장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딱 세입자 받아서 잔금치는 정도의 전세금으로 맞춰지는데 그 조차도 입주 마감시기가 되면 확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전세금으로 잔금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대출도 받고 전세도 받고는 안됩니다.

    더구나 70% 근저당이 있다면 아무도 그런 집에는 전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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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대출을 70프로 받으면 일단 전세를 안들어가려고 할겁니다 내 보증금을 만약에 사고시 보장이 되어야하는데 은행 잔금이 70프로 들어가있는데 거기다 경매로 넘어가면 각종부대비용등 다 빼고 보증금이 나올건데 보증금이 집값의 10프로도 아닐건데 그런 불리한조건으로 들어갈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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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보시면 주위전세시세를 알수있을꺼에요

    부통 매매가의70~80%인데 대출이 70%인상태에서 80%가겍으로 전세를 잘들어오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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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전세세입자는 그담보를 말소하는조건으로 들어오시거나 전세금 외의 금액을 임대인이 충당하셔서 1순위로 입주하길 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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