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28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정산관련 궁금합니다.

동생이 올해 임신을 하여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아문제로 육아휴직 1년을 회사에 요청을 하였고 '육아휴직 후 복직불가' 회사방침에 따라

휴직 후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9월 1일~11월 30일까지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정산을 해줄 때 퇴직일을 내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출산휴가 후)까지로 근무기간을 본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1년치 퇴직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해당 회사에서 20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복직을 시키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정산을 해줄 때 퇴직일을 내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출산휴가 후)까지로 근무기간을 본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1년치 퇴직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해당 회사에서 20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아니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과

    재직기간 판단은 다릅니다.

    재직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모두 포함되는 바, 출산휴가기간포함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종료이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이후 퇴사 할 때 퇴직금 정산 시에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 동 법령에 따라, 재직일수 및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한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육아휴직 끝나고 실제로 퇴직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산정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