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올해 임신을 하여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아문제로 육아휴직 1년을 회사에 요청을 하였고 '육아휴직 후 복직불가' 회사방침에 따라
휴직 후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9월 1일~11월 30일까지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정산을 해줄 때 퇴직일을 내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출산휴가 후)까지로 근무기간을 본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1년치 퇴직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해당 회사에서 20년을 근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