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못채우고 퇴사시 월급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내역이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7월 11일 퇴사시

7월 월급은 얼마가 나오는걸까요?

연봉은 3400이고

기본급 2,142,784원

식대 200,000원

특별수당 100,000원

연장근로수당 382,216원

피복비 8,333원

총 세전 급여 2,833,333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1일에 퇴사 시 "2,833,333원/31일*10일=913,98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 ÷ 31일(7월) × 11일(11일까지 마지막 근무 했다는 전제 / 만약 10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10일)

    의 방법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합니다.

    약정 월급이 2,833,333원인 경우 2025.7.1 ~ 2025.7.11까지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약정월급 * 재직일수(11일)/그달의 총일수(31일)로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기재한 내역이 "고정 월급"이라면 2,833,333원 * 11일/31일 = 1,005,376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