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계약 만료로 사직원 제출 하였는데 사직원 제출후 계약 만료 일주일도 안남은 상태에서 2달 계약 연장을 물어보는데 이상황으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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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연장은 계약만료 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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