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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원앙145
당찬원앙14524.03.26

해당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계약 만료로 사직원 제출 하였는데 사직원 제출후 계약 만료 일주일도 안남은 상태에서 2달 계약 연장을 물어보는데 이상황으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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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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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연장은 계약만료 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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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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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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