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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빌려준 돈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문의

저는 24살 학생이며 지금은 일을 쉬고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상사가 지금 회사에 돈이 없으니 바로 다음달에 돌려주겠다면서6월23일,7월1일 2번에 나눠서 13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는데요 약속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않고 전화도 피합니다 .

계속 날짜를 미루고 화내기까지 하며 어제는 저한테 일까지 시키더군요.. 이 회사에 다녔던 마지막 달 급여도 제대로 지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몇달 째 마음고생하는데 진짜 더는 못참겠어서 일을 거부하자 그 뒤로는 어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수소문으로 들은결과 제가 빌려준 돈은 아버지 차사주는데 사용했다고 현재는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는

빌려줄때 확인서를 하나 작성했는데 구두잘성본 1 부

계약내용에 이름칸에 친필 사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통화 내용도 다 녹음되어있고요

다만 걸리는건 제가 보낸곳은 그분 동생분이라는사람입니다. 문자로 계좌를 보내줘서 증거는 있고요(이것 또한 차용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속 돈을 갚지 않아 새로운 차용서와 각서를 작성했고 친필서명

수차례의 통화내용등


대부분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가압류를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 . 또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계속 알아보니 누구는 민사로 소송을 하라고 하며 누구는 형사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민사로 할 경우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형사고소를 해서 승소하였을 시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예전에 추심일을 했었고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될까요..ㅜㅜ


1. 형사고소를 하였을때 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있을까요

2.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형사 고소를 하여 승소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4.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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