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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빌려준 돈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문의

저는 24살 학생이며 지금은 일을 쉬고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상사가 지금 회사에 돈이 없으니 바로 다음달에 돌려주겠다면서6월23일,7월1일 2번에 나눠서 13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는데요 약속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않고 전화도 피합니다 .

계속 날짜를 미루고 화내기까지 하며 어제는 저한테 일까지 시키더군요.. 이 회사에 다녔던 마지막 달 급여도 제대로 지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몇달 째 마음고생하는데 진짜 더는 못참겠어서 일을 거부하자 그 뒤로는 어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수소문으로 들은결과 제가 빌려준 돈은 아버지 차사주는데 사용했다고 현재는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는

빌려줄때 확인서를 하나 작성했는데 구두잘성본 1 부

계약내용에 이름칸에 친필 사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통화 내용도 다 녹음되어있고요

다만 걸리는건 제가 보낸곳은 그분 동생분이라는사람입니다. 문자로 계좌를 보내줘서 증거는 있고요(이것 또한 차용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속 돈을 갚지 않아 새로운 차용서와 각서를 작성했고 친필서명

수차례의 통화내용등


대부분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가압류를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 . 또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계속 알아보니 누구는 민사로 소송을 하라고 하며 누구는 형사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민사로 할 경우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형사고소를 해서 승소하였을 시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예전에 추심일을 했었고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될까요..ㅜㅜ


1. 형사고소를 하였을때 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있을까요

2.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형사 고소를 하여 승소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4.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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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승소가능성이 높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3. 형사처벌되는바, 1,300만원정도의 피해금액이라면 초범기준으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질문자님이 형사고소를 중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애를 먹느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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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목적 이외의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받습니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성립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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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이기에 당연히 변호사의 선임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사기의 고소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돈을 빌리게 된 동기에 대한 기망 또는 상대방의 자력이나 변제 의사를 기망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고소와 민사상의 가압류의 보전 조치 및 대여금 등 지급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좋고, 위 고소에 따른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제출명령을 통해 민사법원에 자료를 현출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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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시 기소가 가능 할 것입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알 것이고, 특히 상사가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형사고소시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을 받아 최종 유무죄 여부 및 유죄시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유죄시 벌금이나 징역형이 가능할 것입니다.

    4. 기망 입증과 관련하여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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