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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너구리116
행운의너구리116
20.12.23

재산명시 이의제기했으면 채권자도 출석의무가 있나요?

임금체불로 퇴사하고 원금은 다 받았는데 지연이자를 못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쪽에서 재산명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도 받았고(거기에 원금+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못받은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도 채권자인 제가 꼭 출석을 해야 할까요?

혹시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채무자가 재산명시 이의신청했을 시, 채권자도 꼭 출석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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