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차 전입신고 미신고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전입신고 미신고의 경우에는
저는 임대차 신고를 마쳤는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미신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양측에 과태료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은 임대차 신고만 해도 충분한가요?
세금·세무
주택 임대차 전입신고 미신고의 경우에는
저는 임대차 신고를 마쳤는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미신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양측에 과태료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은 임대차 신고만 해도 충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