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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위소리 전송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혐의를 인정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3.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피해자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설득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고소당하면 위 사안을 자백하는 경우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매은은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로 선고가 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조율해야 할 사안이고 사안마다 그 금액이 다르지만 천만원은 다소 과한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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