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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참매286
영험한참매28624.01.06

옾챗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것 같아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비공개 프로필로 순간적인 욕구에 잡혀서 자기위로하는 소리를 녹음후 전송 했는데 그걸로 통매음 고소한다고하고 합의를 할 거면 1000은 들고오라고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1.당연히 통매음 조건을 충족겠죠....?

2.만약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3.평균적 처벌 수위는 얼마나 나오나요?

4.합의금을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채팅방은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대화내용 사진 첨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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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위소리 전송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혐의를 인정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3.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피해자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설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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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고소당하면 위 사안을 자백하는 경우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매은은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로 선고가 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조율해야 할 사안이고 사안마다 그 금액이 다르지만 천만원은 다소 과한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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