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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 장해연금 세금 질문입니다

산재승인되서 장해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따로 빼나요?
아니면 계산된 금액으로 그대로 매달 수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 3호 다목)는 비과세에 해당 합니다.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시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재해 장해연금은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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