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품 지급자는 경품 가액에 대하여 22%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경품 가액이 건당 기타소득금액으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함으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경품 등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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