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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3

왜 이벤트로 받은 스마트폰이나 티비 등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 당첨이벤트에서 1등을 하면 상품을 받잖아요? 그럴 떄 세금을 땐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왜 이벤트로 받은 스마트폰이나 티비 등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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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일시우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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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어 소득 지급시 지급자가 22%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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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품 지급자는 경품 가액에 대하여 22%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경품 가액이 건당 기타소득금액으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함으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경품 등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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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이벤트 당첨으로 지급받는 당첨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첨금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야 합니다.


    이벤트 당첨금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므로 당첨금품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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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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