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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지빠귀64
상냥한지빠귀6421.05.02

약정금반환소송 승소후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소만 했을 뿐 상대방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만 돈(소송비용)을 쓰는 느낌이고 상대방은 법정에도 안오고 하는데 이제는 빨리 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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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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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권원을 얻었으니 그 다음 단계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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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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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판결을 받아 집행 권원을 확보한 이상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통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재산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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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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