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소만 했을 뿐 상대방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만 돈(소송비용)을 쓰는 느낌이고 상대방은 법정에도 안오고 하는데 이제는 빨리 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권원을 얻었으니 그 다음 단계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판결을 받아 집행 권원을 확보한 이상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통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재산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