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소송 승소 이후 돈 돌려받는 법 궁금합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대여금 민사 승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후에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혼자 하려니까 법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움을 구합니다. 소송 시작은 24년 12월 판결은 26년 2월 쯤 나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압류(은행계좌압류)신청서를 써서 압류절차를 진행하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체동산 압류(이 부분은 회수실익은 높지 않으나 압박용)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기위한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홀로 힘든 소송 과정을 거쳐 승소 판결까지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승소 후 대여금 회수 방법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권원일 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채무자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파악된 재산에 대해 통장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동산 경매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니, 신속한 재산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피고측에 연락하여 임의지급을 요청해보고, 임의지급을 거절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 재산명시 신청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바로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를 거쳐서 재산 조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