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홀로 힘든 소송 과정을 거쳐 승소 판결까지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승소 후 대여금 회수 방법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권원일 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채무자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파악된 재산에 대해 통장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나 부동산 경매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니, 신속한 재산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