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에 판결을 받으셨고 송달이 되었다면 당시에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당시에 받아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재산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를 하고 거기서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들어가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럴 경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