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영리적 목적이 아닌 (즉, 돈이 오고가지 않고)
단지 개인 1:1 간 이메일을 통한 사설 학원 강사 자료 교환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위배된다면 관련 법적 근거도 같이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