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1:1 사설 학원 강사 자료 교환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궁금합니다.
영리적 목적이 아닌 (즉, 돈이 오고가지 않고)
단지 개인 1:1 간 이메일을 통한 사설 학원 강사 자료 교환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위배된다면 관련 법적 근거도 같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설학원의 강의자료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학원 강의 자료에 창작성이 있지 않고 기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 학원 강의 자료에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저작권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료에 창작성이 있어(예를 들면, 강사 특유의 접근방식이라든지..)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면, 자료를 무단으로 이메일 전송한 점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다운로드 한 사람에 대해선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의거하여,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자료를 전송 및 복제하였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메일로 자료를 다운로드(복제)한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국한되어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았다면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아래는 저작권법 관련 조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따라서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간 이메일을 통한 학원강사 자료 교환행위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위반은 영리적이나 비영리적인 것보다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문제집이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인 학원강사의 저작물이 되는 경우 1대1로 무료로 배포한 것이더라도 이는, 수강생 본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라 타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복제 및 배포행위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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