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직 직원이 2주 결근을 했습니다.
12일부터 25일까지로 공휴일이 있는 주를 포함하여 결근을 하였고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 근무하고 이번 26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했습니다.
이 분은 27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그렇다면 27일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전주에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26일이 있는 주의 경우 대체휴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